[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일률적으로 조정했을 때 규제 준수 부담이 만만찮아 시중은행과 지방, 특수은행간 차등화한 DSR 관리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은행권 평균 DSR은 약 72% 수준이나 지역별 DTI(총부채상환비율), 비주택담보대출 취급규모 등에 따라 시중(52%)과 지방(123%), 특수은행(128%)간 DSR 편차가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구체적인 비율과 차등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한다.

최 위원장은 "DSR은 일정기준을 넘어서면 대출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DTI·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달리 규제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 하에 대출취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초 도입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도 손질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4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거의 대부분 은행의 RTI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가 미흡했다"면서 "가령 RTI 예외취급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하거나 RTI 기준 미달로 거절된 사례가 전무한 경우 등이 발견돼 임대업에 대출할 땐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대출해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