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해소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한달간 운영

[일요서울ㅣ광주 하헌식 기자] 광주 남구는 양과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상경계에 대한 주민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 현장 사무소를 다음 달 초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6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양과지구 지적 재조사 경계 협의를 위한 현장 사무소는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달 간 운영된다.

지적 재조사 경계 협의를 위한 현장 사무소는 지난 2016년 칠석지구와 2017년 도금지구에서도 선보인 바 있는데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가 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남구는 양과동 지산경로당에 현장 사무소를 마련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업무 처리에 나서고 있다.

현장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측량 수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과 함께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및 면적, 향후 진행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가며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남구는 11월 초순까지 현장 사무소를 운영한 뒤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보내 의견 제출을 받은 뒤 경계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2개 사업지구에서 현장 사무소를 운영한 결과 토지 소유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이번 양과지구 현장사무소에서도 경계 협의가 원만히 진행돼 향후 지적 재조사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며 “토지 소유자들의 현장 사무실 방문과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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