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항만공사 ‘비리커넥션’

인천 항만공사 과정에서도 ‘검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인천항 부두건설 공사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인천지역 건설업체 D종합건설 대표 B사장이 검찰에 적발된 것이다. 특히 B사장은 시행사인 대기업 H사 간부 C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업 등이 시공하는 항만공사의 경우 사업비를 국가에서 보존해주기 때문에, 이런 검은 커넥션으로 인해 국고가 손실될 뻔했다.


인천지역 중견 종합건설회사인 D종합건설. 이 회사는 주로 관공서와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성장해 연매출이 5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인천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회사다.

하지만 D종합건설 대표이사인 B사장이 항만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사기미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회사가 휘청거리고 있다.

B사장은 인천지검 특수부가 인천 항만공사에 대한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됐다. 인천지검은 그간 ‘비관리청 항만공사’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짜고 공사비를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부풀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고 있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항만관리청이 아닌 사기업 등이 선투자의 방법으로 항만공사를 시행해 국가에 귀속 시키는 사업이다.

특히 귀속 후 공사비, 설계비, 이익 10%, 건설이자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보전 받게 돼 있다.

따라서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관계로 인해, 비리가 생길 경우 국고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D건설 B사장은 인천항에서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시공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B사장은 ‘인천북항 잡화부두 축조공사’과정에서 검은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인천북항 잡화부두 축조공사’의 시행사는 대기업 Y사. 그러나 D건설은 사실상 시행 초부터 시행권을 맡아 공사해 왔으며, 총공사비만 377억원에 달한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B사장은 ‘인천북항 잡화부두 공사’를 시행하면서 허위 공사계약서 체결 등의 방법으로 95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허위 과대계상하려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B사장은 준공 후 국고에서 투자비로 보전 받아 편취하려 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하청업체와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해 설계 변경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공사비를 허위 혹은 과대 계상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B사장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대기업과의 유착 비리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인천항 4부두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B사장과 대기업 H사 간부와의 비리 혐의도 포착된 것이다.

‘인천항 4부두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는 지난 2004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2005년 8월 준공됐다. 공사비는 159억원이었다.

H사 간부인 S씨는 지난 2004년 ‘인천항 4부두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해 B사장으로부터 수주 대가 및 업무감독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남동구 구월동 H은행 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측은 “이번 사건으로 대기업의 공사수주 비리가 확인 된 것”이라며 “공사를 발주하는 대기업의 간부가 공사 수주 및 감독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전형적인 비리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항만공사과정에서 ‘검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은 “항만 관련자들만의 폐쇄적 정보 교류 등으로 대외적으로 비리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의 비리 적발에 대해 해당기업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표시하며 난감해하고 있다. D건설측은 “사법부에서 정확히 판단할 문제로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고, 직원이 연루된 대기업 H사는 “직원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B사장은 지난 2003년 계양구내 모 고등학교 신축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과다 계상된 공사대금의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대금을 지불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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