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SK텔레콤 부가서비스

가입자만 4200만명, 전 국민의 80%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전체 통신비의 3분의 2를 차지해 가계에 큰 부담이다. 휴대전화 가입자라면 부가서비스 한 두 개쯤은 누구나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패킷 당 비싼 요금을 내야하는 네이트온을 통한 벨소리나 음악 등을 다운로드 받을 때 적게는 5000원에서 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요금의 30%가 이런 부가서비스 이용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최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월정액이 부과되는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있어 황당한 경우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사례를 통해 진상을 파헤쳐 봤다.


신청도 하지 않은 휴대폰 부가 서비스 요금이 통장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고 있다. 용산에 거주하는 L 모 여성은 SK텔레콤 통합사이트 T-WORLD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서비스란을 클릭했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이 괴상한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이다.

‘화이트데이’라는 월 2000원에 생리주기를 체크해준다는 이상한 부가서비스였다. L씨는 의아한 나머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과 통화해 물어보니 무려 3개월 전부터 가입돼 있다는 것이다. 최초 2개월은 무료체험기간이고 3개월부터 부가서비스료가 납입된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황당해 상담원에게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요금고지서나 핸드폰으로 그런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않았다고 따졌다는 것.


남자고객에게 생리주기 체크(?)

SK텔레콤 상담원은 “온라인 마켓서 생리대 ‘화이트’가 제공하는 경품에 응모한 후 경품당첨을 확인하기 위해 폰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된다며 본인이 입력한 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했다. 화가난 L씨는 자신은 개인적으로 ‘예0미0’이라는 생리대만 쓰는데 말이 되냐고 물었더니 상담원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황당하기만 했단다. 상담원과 한참을 실랑이 끝에 1만원의 피해요금 중 2000원을 제하고 8천원을 환불받기로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K 모씨는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화이트데이’ 서비스에 가입돼 피해를 호소하고 똑같이 20% 본인 부담금을 물었다고 한다. 그럼 이 경우도 남성이 생리대 경품에 응모했다는 말인가. 또 다른 피해자 P 모씨는 “가입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담금을 낸 것도 불쾌하기 짝이 없지만 더 기분 나뿐 것은 개인정보를 상대 업체에 맘대로 제공했다는 것에 화가 난다”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부가서비스 가입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법적인 제제를 가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억울함을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홍보실 담당자는 “개별적인 피해 건을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알 수 있냐” 며 “구체적인 것은 피해자의 모든 신상과 지역, 날짜, 시간 등을 밝혀야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피해자가 상당수인데 이로 인한 수익금을 추정할 방법도 없거니와 이런 피해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이에 통신사의 이익은 날로 늘어만 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국회 정무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서혜석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4121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요금과 관련된 피해가 2837건으로 전체의 68.84%를 차지했다.


요금청구서 6개월 살펴야

또 다른 유형의 피해자인 S 모군은 유행하는 가요 컬러링을 넣고 싶어서 T-WORLD를 방문했다. 컬러링란을 찾아들어가서 원하는 컬러링 설정을 마쳤다. 그리곤 확인 차 다른 전화로 자신의 컬러링을 들으려고 전화를 건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설치한 컬러링이 아닌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엉뚱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 메시지는 몇 개월 전 무료로 체험신청을 했다가 분명히 해지했던 부가서비스였다.

하지만 홈페이지 상에는 S군이 사용 중인 부가서비스에 ‘컬러링플러스’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았다고 한다. 황당한 S군은 SK고객센타에 전화를 걸어 왜 홈페이지상에 신청내역이 안보이냐고 따졌다. 분명 해지를 했는데 아직 멘트가 나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고 했더니 상담원은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S군은 “금액은 4500원정도지만 나도 모르게 통장에서 돈이 인출됐다는 사실이 아주 불쾌하다”며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S군은 또 “당장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당하게 SK텔레콤에 낸 사례가 많은데 그 금액이 모이게 되면 단위로 봤을 때 수천억이 될 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냐”며 “정말 대기업이 돈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거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보호원 정보통신팀 박범규 과장은 “현행 법규상 6개월 이내 것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 요금 청구서를 반드시 6개월 안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며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신속히 휴대전화 업체 측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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