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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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분양가 할인' 등을 빌미 삼아 수백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대한배구협회 전  부회장 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배구협회 전 부회장 A(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발표했다.

A씨는 2012년 5월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회사의 오피스텔 신축사업 분양가를 30~70%  가량 할인해주겠다며 15명에게 62억여 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를 갖는다.

이 밖에도 다른 오피스텔 시행 사업을 미끼삼아 투자한다면 투자금의 100%를 원금과 함께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면서 17억여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도 지닌다.

A씨는 의과대학 재학 시절 당시 은사였던 B씨와 후배였던 C씨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각각 11억5000만 원과 12억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자금 확보 목적으로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D씨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그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18억5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동일한 방법으로 92억5000만원을 더 구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 임금 8400만 원과 퇴직금 1억 3800만 원을 체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여러 개의 건축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540억여 원의 빚이 생기자 이를 갚고 사업 자금을 얻고자 범행을 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얻은 부당수익은 2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 중 '카드 돌려막기'처럼 사기로 얻은 돈을 앞선 사기 범행의 돈을 충당하는 식의 일명 '사기 돌려막기' 수법을 보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한 피해액만 200억 원에 이른다"면서 징역 6년을 판결했다.

하지만 "A씨가 범행 사실관계 자체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경법상 배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A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으로 형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배임 혐의는 이미 실제 손해가 발생해 업무상 배임미수에 해당한다"면서 "자신들의 분양사업 등을 무리한 방법으로 영위하기 위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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