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추승우 서울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교통위원회)은 지난 16일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과 감면 대상자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중 15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을 감면 대상자로 규정한다.

특히 가장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는 10대들의 공공자전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 연령대의 이용요금 감면 내용을 담았다. 실제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올해 상반기(1~6월) 따릉이 연령별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이용자 335만6017명 중 10대 이용자 수는 6만512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8%에 그쳤다.

추 시의원은 “서울시는 따릉이를 2020년까지 4만 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제 단순히 따릉이 몸집만 불리는 정책보다 각 연령대별 활성화를 도모하는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본 조례(안)는 이용률이 미비한 중·고등학생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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