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사법 서비스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경북 북부 지역에 지방법원이 신설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인구가 800만 명인 경남권에는 3개의 지방법원이 있는데, 대구·경북 지역을 지방법원 1곳이 관할하는 것은 지역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 지적하면서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다. ▲서울고법 9개 ▲부산·광주고법 3개 ▲대전고법 2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나 대구고법은 지방법원에 1개인 상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봉화·울진 등 경북 동북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지법까지 가는 데는 최대 6시간이 걸리고, 경북도청사에서 대구지법까지는 2시간 5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를 들어 이 의원은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함이 크다”며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도 본격적으로 논의돼 경북북부민들의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법설치가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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