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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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축구선수 출신 장학영의 승부조작 제의를 거절한 아산무궁화 소속 이한샘에게 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한샘은 지난달 21일 경기 관련 부정행위를 해달라는 장학영의 제안을 뿌리치고, 이를 즉시 구단에 알렸다. 이한샘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장학영은 긴급체포됐다. 

연맹은 이한샘이 연맹의 부정방지교육 매뉴얼에 따라 모범적인 대처를 해 좋은 선례를 남겼고, 앞으로 K리그에서 경기 관련 부정행위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심어준 점 등을 높이 평가, 연맹 상벌규정에 따라 이한샘에게 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맹 상벌규정의 포상기준에 따르면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날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포상금 수여식에 참석한 이한샘은 “평소 연맹과 구단이 주관하는 부정방지교육을 충실히 이수했다. 나 뿐 아니라 K리그 선수들 중 누구라도 나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나와 동료들, 그리고 팬들의 무대인 K리그가 부정행위로 오염되는 일은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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