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책 시정 요구 교수들 표적사찰 및 징계 남발”

영남대학교 교수회·직원노조·비정규직교수노조·민주동문회·영남대 의료원노조 등 7개 단체는 17일 오후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된 영남이공대학교 이호성 전 총장(현 영남학원 재단이사) 처벌을 촉구했다.
영남대학교 교수회·직원노조·비정규직교수노조·민주동문회·영남대 의료원노조 등 7개 단체는 17일 오후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된 영남이공대학교 이호성 전 총장 처벌을 촉구했다.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영남대학교 교수회·직원노조·비정규직교수노조·민주동문회·영남대 의료원노조 등 7개 단체는 17일 오후 영남학원 재단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14일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영남이공대학교 이호성 전 총장(현 영남학원 재단이사) 처벌을 촉구했다.

영남이공대 교수협의회는 이호성 전 총장에 의해 지난 10여년에 걸쳐 자행돼온 불법적 비리와 교권침해·교권탄압, 비민주적·비교육적 횡포의 책임을 물어 이호성 이사의 즉각적인 퇴진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7개 단체는 영남학원 이호성 이사는 2009년 총장에 취임한 뒤 대학본부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교수들을 표적사찰하고, 징계를 남발해 전체 교원 20%가 넘는 교수들이 징계에 처해졌다고 폭로했다.

또 보복성 징계에 대한 교수들의 법적 소송에서는 영남학원 법인이사회를 대신해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막대한 교비가 법무비용으로 충당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과단위 독립채산제’라는 전대미문의 제도를 도입해, 학과별로 등록금 수입에서 지출을 정산해서 교원의 급여를 책정하고 있다”며 “학과별 급여차등지급 제도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취지를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재정의 최종적 책임을 교원 개개인에 전가시키고 학과 간, 교수 개인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매우 폭력적인 교권침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호성 전 총장은 학칙개정을 통해 교수회를 신설해 총장인 자신이 교수회 의장을 겸임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교수들의 권익을 대표해왔던 교수협의회를 부정하고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고 규탄했다.

이날 7개 단체는 “영남학원 이호성 이사는 그동한 대학에 저지른 불법행위, 교권침해, 억압과 갑질, 대학 민주주의 훼손의 책임을 지고 당장 퇴진하라”면서 “영남이공대학교와 영남학원의 적폐청산과 학내 민주화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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