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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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경영 악화에 시달려온 중소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피해를 우려한 가맹점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18일 "강씨 등 점주 4명이 스킨푸드에 지난 8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다른 가맹점주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조윤호 현 대표를 비롯해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킨푸드는 지난 8일 과도한 채무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IBK기업은행에서 빌린 29억여 원 중 19억 원을 갚아야하는데 이를 마련하지 못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해 인가한다. 스킨푸드는 해외 사업권을 매각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가맹점주들은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점주들의 보증금과 판매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도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이 스킨푸드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이 모든 채권과 채무를 동결시켜 스킨푸드는 재무상 어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지만 상거래 채권까지 동결돼 주로 어음을 받는 거래처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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