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계획단계부터 현실화 되고 만성화 되고 있어

인천서구가 기초단체 중 악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녹색연합이 환경부에 제출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연간 100건 이상 악취민원발생 기초지자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 서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악취만원발생 건수는 총 65,233건으로 인천서구는 8,067건(12,4%)이 발생하였다. 서구 악취민원은 악취관리지역 4,936건(61,2%),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 1,729건(21,4%), 기타(원인불명) 1,402건(17,4%)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과 녹색연합이 서구에서 진행된 총 11개의 택지개발사업의 환경평가를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한 결과, 청라국제도시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택지사업의 주거지역의 악취 영향이 미미하거나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측되어 있음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협의기관의 협의의견에서는 악취민원의 증가를 우려하고 적극적인 저감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이 의원은 서구에서 진행된 ‘인천 서구 택지개발지역’ 11곳을 분석을 통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토의견 5곳 중에 2곳이 ‘입지 부적절’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2006)에 대해 KEI은 “해당 택지개발사업 주변 수도권 매립지, 주물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저감이 필요한 주거 부적합 입지‘라고 언급하였으나 KEI는 검토의견을 통해 ”사업지구는 수도권 매립지의 간접영향권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악취 등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입지적정성을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한들구역 되개발사업 검토의견(2014)에서도 ”사업지구 주변의 매립장 등으로 인한 악취발생을 우려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이 의원은 ”환경부는 전국에 인천 서구와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환경부의 재량권도 중요하지만, 전문기관의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문제이며, 주민들의 건강과 악취. 화학사고 위험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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