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10월 제242회 임시회에서 구창교 의원(동천·국우·무태조야동)이 대표 발의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북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알 권리 등을 충족하고자 구창교 의원이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에서 최초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함께 업무추진비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공개하고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의 정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집행방법과 시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이며 앞으로 북구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창교 의원은 “업무추진비가 너무 식비위주로 쓰인다는 지적이 많아서 발의하게 됐으며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조례안은 이미 지난 8월에 준비를 다 마쳤었다. 그리고 주민들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조례안에 의정운영공통경비도 포함시키게 되었으며 앞으로 구민들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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