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 “아이 키우는 사람 누구든지 가장 필요한 것 ‘주거 지원’” 환영 의사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앞으로 미혼모·미혼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선상에서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과 공공주택 분양 혜택을 받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부인과 등의 의료시설과 학교현장에서도 한부모가정에 대한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준비 단계에 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미혼모와 미혼부가 겪는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심께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100일 동안 미혼모·부 당사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차별과 불편사례 110건을 받았다. 여가부와 관계부처들은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설계했으며, 향후 담당 부처에서 사업 추진 및 구체화를 개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관한 각 부처별 개선 방안으로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을 확대할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및 공공주택 분양 등에 있어 이들에 관한 지원 내용을 신혼부부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미혼모·부나 아동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 시 차별적 언어와 태도로  피해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인 보수 교육에 미혼모 등에 관한 감수성 제고 내용을 담은 교육 내용을 실시하도록 담당 협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 이들은 2019년까지 교과서와 수업에 관한 안내서 기능을 하는 교사용 지도서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교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교육현장의 차별의 점진적 개선을 꾀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낮은 소득 대체율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휴직수당 현실화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이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과 함께 방송과 SNS을 통해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 캠페인은 어떤 가족 형태라도 소중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모든 가족이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존중 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열린 사회가 돼야 한다”며 “여가부는 가족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가족정책의 틀을 만들면서 다양성이 존중받고 평등이 일상인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에 관해 환영 의사를 내비치며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다. 누구든지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게 주거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 형태에 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상황에 관해 “생각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야 사람들의 생각도 빨리 바뀐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통해 (인식을)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