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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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도마 위 오른 ‘비리 유치원’을 두고 교육 당국이 ‘무관용 원칙’이라는 강경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해당 조치가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상시 감사 체계를 꾸리고 집단 반발 시 엄중 대처하겠단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폐업이나 휴업을 강행할 경우 교육부나 일선 시도교육청이 대처 가능한 조치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들려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유총이 관할 시도교육청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현행법에 따라 정원 감축, 모집 정지, 폐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며 비리 유치원 문제를 두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유아총책포럼 회장인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직 내에서도 강경파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을 요구할 당시 휴업 강행에 여러 차례 앞장선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한유총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교육 당국이 아직 안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해 9월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반발하고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예고했고, 교육부와 협의 과정에서 휴업철회와 강행을 되풀이한 전력이 있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휴업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지난해와 같이 모든 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당시 교육부는 누리과정 등 재정지원금 환수와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라는 칼날을 빼들었다. 또 강도 높은 우선 감사를 추진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아교육법 제30조는 관할청의 시정명령 또는 변경 명령을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더불어 같은 법 32조에는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관할청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한유총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 발표 이후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유아교육정책 파트너로서 정책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에는 사안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반발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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