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쌀 등급표시(미검사 표시 금지)로 품질 고급화 촉진

쌀 등급제 표시(양곡표시사항)
쌀 등급제 표시(양곡표시사항)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가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가 지난 10월 14일부터 시행(「양곡관리법 시행규칙」 `16.10.13일 개정)했다.

18일 농관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처벌 규정을 보면  등급 미표시에는 5~200만원 과태료, 2회 위반시 영업정지이며, 등급 거짓 표시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가액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1회 위반 시 영업정지를 시킨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14일부터 판매하는 쌀에 대해서 적용된다.

농관원 포항·울릉사무소는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10.13)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뒀다. 그동안 RPC․도정공장․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했다.

농관원은 또한, 연말(12.31)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해,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관원 포항·울릉사무소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산․수입산 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여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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