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청.
영양군청.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영양군이 농가에서 보관 중인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2018년 농가 보관 폐농약 수거·처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농촌 특성상 많이 발생되는 폐농약은 맹독성으로 인해 농가에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영양군은 농가에서 보관 중인 농약을 일제 수거해 적정 처리함으로써 폐농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수거 대상은 쓰고 남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농가에서 보관 중인 농약으로 내용물이 없는 농약빈병(봉지)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잔류농약이 들어있는 밀폐용기 그대로 리별 마을회관에 수집해 11월 30일까지 마을이장이 읍·면사무소에 운반하면 군에서 일괄 수집해 처리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보관 중인 폐농약의 처리 체계를 마련해 적정 처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청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폐농약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약자, 어린이의 접근을 방지하고,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해 폐농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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