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최근 5년 간 수사선상에 오른 판사, 검사 등 법조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총 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판사와 검사가 입건돼 실제로 기소된 경우는 각각 6건(0.3%), 14건(0.2%)에 불과했다.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지난 2013년 768건에서 지난해 3118건으로 4년새 4배 증가했지만, 공소제기는 14건(0.16%)에 그쳤다. 이 중에서 절반인 7건은 약식기소 사건이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피의사실공표죄'가 매년 평균 35건 접수됐으나 기소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감금하거나 폭행·가혹행위를 하는 '독직폭행' 사례도 같은 기간 5666건 접수됐지만 기소된 사례는 9건 뿐이다.

이에 비해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사건은 1269만703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33만7292건이 기소돼 기소율 34.2% 수준이었다.

금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 같은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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