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트럭버스코리아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만트럭버스코리아 페어 2018’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만(MAN) 양산차, 특장차 및 시승차 30여 대가 전시됐다. 특히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독일 본사에서 방한한 토마스 코너트 품질 총괄 수석 부사장이 참석해 최근 제기된 제품 결함의 기술적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행사장 밖에서는 피해 차주들이 차량 환불 또는 무제한 보증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지난 12일부터 총 3일간 진행된 ‘만트럭버스코리아 페어 2018’은 국내에 판매되는 만트럭버스코리아의 제품군을 한자리서 볼 수 있는 자체 상용차 전시회로, 국내 수입 상용차 중에서는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최초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서 판매되고 있는 만(MAN) 양산차, 특장차 및 시승차 30여 대가 전시됐으며,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량 결함에 대해 만트럭버스코리아가 공식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기자간담회에서 토마스 코너트 품질 총괄 수석 부사장은 만 차량의 엔진 내에서 녹이 발생한다는 문제에 대해 “냉각수 호스에 마모가 생겨 냉각수가 누수될 경우 보조 브레이크인 ‘프리타더(Pritarder)’ 내 압력이 감소해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때 냉각수 보충을 위해 물 또는 다른 액체를 대신 주입하게 될 경우, 프리타더에 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차량의 냉각수에서 녹이 검출된 것도 이러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부가 주장하는 엔진 내 녹 발생은 없으며, 엔진은 안전하고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냉각수 호스의 누수와 관련해서는 이미 자발적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프리타더는 보조 제동장치로, 주요 제동 장치인 풋 브레이크(Foot brake)만으로도 한국의 안전성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만일 프리타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제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만트럭 피해 차주들은 “이 같은 만트럭의 해명은 부품 결함을 은폐하려는 의도”라며 “프리타더의 주성분은 주철이 아닌 알루미늄 합금이기 때문에 녹이 발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만트럭은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충족하기 위해 엔진의 기본열을 유로6 모델부터 매우 높게 설정해 제작했다”며 “대기환경법은 충족했으나 높은 열로 인해 유기산염 성분 냉각수가 변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또 ‘주행 중 기어가 중립으로 바뀌는 현상’과 관련, 단순 계기판 오류라는 해명을 내놓고 “만트럭에는 내리막 길 등의 특정 조건에서 기어를 ‘에코 롤(Eco Roll)’로 자동 전환해 연료를 절약하도록 ‘이피션트 롤(Efficient Roll)’ 기능이 지원된다”면서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운전자의 계기판에 ‘Eco’모드가 점등되지만, 일부 차량의 계기판에는 ‘N’(중립)으로 표시가 돼 고객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우, 기어가 실제로 중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기어의 수동조작에도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해명과 관련, 한 피해 차주는 “기어 빠짐 증상은 속도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발생하고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핸들 틀어짐, 기어 빠짐과 같은 현상이 안전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회사의 발언은 만트럭 차주들과 대형사고 피해자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차량 결함 문제 제기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우선 자발적 리콜을 통해 냉각수 점검 및 품질 분석을 진행하고, 녹이 발견된 프리타더의 경우 완전 교체를 약속했다.

여기에 프리타더 보증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계기판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한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 업데이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막스 버거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은 “원인 여하를 떠나 한국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만트럭버스코리아 페어 2018’과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과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3일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TGS 덤프트럭의 제작 결함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차량은 TGS 37.480 8X4 BB 외 3개 형식의 1191대로, 이들 차량은 냉각호스 손상으로 과도한 압력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냉각수가 엔진으로 유입돼 과열 및 엔진헤드 파손 가능성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만트럭 피해 차주들은 “이번 리콜 조치는 차량 결함의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정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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