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중진공 경남서부지부(지부장 이찬호)는 19일 윙스타워에서 청년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홍보를 위해 커피트럭을 운영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회사와 청년재직자가 각각 20만원과 12만원씩 분담해 5년간 적립하면 만기 때 정부지원금을 합쳐 3000만원을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공제 제도이다.

청년재직자는 중소·중견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군 제대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연령을 39세로 제한한다.

청년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공제 만기금 중 근로세득세 50% 상당을 감면 받는다.

기업에는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해 100% 손비인정 및 25%의 세액 공제 등 세재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서부지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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