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맹점 차별 논란…가맹 전환 강제했나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사업을 추진하며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 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주)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과 과징금·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사업을 추진하며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 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주)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과 과징금·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골프존이 비가맹점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골프존이 가맹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골프 시뮬레이터(가상 훈련 장비) 신제품을 가맹점에만 공급했다며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비가맹점에도 신제품을 공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골프존은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런 가운데 공정위 제재를 환영해야 할 비가맹점 점주들은 공정위가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비가맹점에 대한 차별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비가맹점 측은 “공정위가 골프존에 내린 명령은 비가맹점에 하드웨어는 공급하지 말고, 프로그램만 공급하라고 지시한 꼴”이라며 “이렇게 되면 비가맹점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공정위와 골프존 본사, 비가맹점 점주들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인다.

골프존 “비가맹점 차별 및 가맹 전환 강제할 목적 없었다”
비가맹점 점주 “공정위가 오히려 비가맹점 차별 부추긴 꼴”

스크린 골프연습장 업체 골프존이 비가맹점 차별 논란을 빚으면서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골프존이 가맹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골프 시뮬레이터(가상 훈련 장비) 신제품을 가맹점에만 공급했다며 규정상 최대 금액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3705개 비가맹점에 2016년 출시된 골프 시뮬레이터 ‘투비전 라이트’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공급하도록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개별 점주들에게 골프 시뮬레이터를 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는 골프존이 2016년 8월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맹점에는 신제품을 공급하고 비가맹점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아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1위 업체인 골프존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봤다.

스크린 골프장은 2013년 4972곳까지 늘어난 뒤, 2016년에도 4817곳에 달했다.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던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맹점을 신규 출점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골프존은 신제품을 미끼로 기존 비가맹점의 가맹점 전환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4월 현재 골프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662개고, 4년째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골프존 비가맹점은 3705곳이다.

공정위 “골프존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돼”

공정위는 “골프존의 행위는 비가맹점들의 경쟁 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은 이미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신제품 미공급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차례 받았으나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거래 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특정 사업자들에 대해 핵심적인 요소의 공급을 차별해 그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일탈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제조업체가 유통 채널을 바꾸면서 대리점 등 기존 유통업체를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가맹사업 시작 전에는 단순히 골프 시뮬레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을 했지만 시장이 포화되고 점포들이 밀집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가맹사업 체제로 전환했다. 가맹사업의 경우 점포 간 거리가 제한되는 만큼 점주들 간의 지나친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골프존이 가맹점으로 전환한 662곳(지난 4월 기준)에 대해서만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시스템을 공급해 기존 비가맹점 3705곳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게 이번 혐의의 골자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에 대응해 골프존은 비가맹점용 신제품 개발·공급, 스크린골프장 폐업·이전 시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가 기각했다. 이후 공정위는 결국 지난 14일 최고 수준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골프존은 이러한 공정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을 통해 비가맹점을 차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밝혔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며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받지 않았고 이후에 적합하게 응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점주 단체들과 합의해 요청사항을 반영한 데다 로열티 폐지, 가맹금 면제, 광고료 가맹본부 부담 등을 보장하면서 본사의 이익을 최대한 포기했음에도 이런 결과에 맞닥뜨리게 됐다는 게 골프존 측 반응이다.

비가맹점 점주들 “공정위 더 강력한 제재 필요”

하지만 공정위 제재를 환영해야 할 비가맹점 점주들은 오히려 공정위가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비가맹점에 대한 차별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경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은 “골프존의 비가맹점에 대한 거래 거절과 차별적 행위는 이미 2016년에 골프존이 기존에 5000여 개 매장을 창업시킨 후에 골프존만 유리한 조건으로 추후 가맹 전환을 신청했을 때부터 예견돼 있었다”며 “기존에 창업시킨 점포들과 협의 없이 가맹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승인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를 여러 차례 해왔다“고 말했다.

송 이사장은 “그동안 점주들이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공정위에 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그 후  공정위에서 골프존에 세 차례씩이나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정작 신고인이 운영하는 비가맹점에는 현장조사가 안 나왔다. 계속 허공에 대고 남의 다리 긁는 심정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외부에서 볼 때는 공정위가 일단 시정명령을 내렸으니 점주들의 살길이 열린 것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가맹점이 된 매장이나 비가맹점으로 남아있는 매장이나 골프존에 동등한 조건으로 기계를 구입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자들이다. 그런데 공정위에서 이번에 나온 시정명령을 보면, 60일 이내에 소비점과 유사한 프로그램만 공급하라는 내용이 중심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비가맹점에 소비점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드웨어는 공급하지 말고, 프로그램만 공급하라고 하면 비가맹점은 당연히 시장에서 도태된다. 오히려 공정위가 대놓고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하라고 한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차별 없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기계를 같은 조건으로 공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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