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재화나 용역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결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마치 자기 돈인 양 세금을 낼 때 아까워 한다. 그리고 세액을 줄이려고 비정상적인 소비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한 세무관리 노하우를 소개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당연히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리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때 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매출 발생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비용지출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누락하지 않고 공제받는 것이다.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하는 또 다른 소비자다.

따라서 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차감한 순액을 부가가치라고 하며, 사업자가 창출한 순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매입세액공제액이 커지면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데, 이러한 매입세액 누락을 피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모든 세금에 있어 첫 번째 절세 전략은 ‘적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법에 규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기도 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정해진 공급시기에 수취해야 하며 늦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간 이내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가산세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 이내에 수취하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증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첫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의 발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한다.

둘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번호가 기재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셋째, 적법한 증빙이라도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비용과 유지비용 등 사용내역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급시기에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해 가산세를 피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공제액을 늘려서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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