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vs JTBC 다툼 ‘여전’

지난 15일 집회 장소에 걸린 현수막
지난 15일 집회 장소에 걸린 현수막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국정농단’의 태풍의 눈은 ‘태블릿 PC'였다. 아직도 태블릿 PC를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오후 1시께 서울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변희재 석방하고 태블릿 PC 정밀 감정하라’는 주제로 집회가 열렸다.

 

변 씨 “태블릿 PC 안 최순실 사진 2장으로 최 씨가 주인?…‘합리적 의혹 제기’” 주장

 

집회가 개최된 지난 15일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고문에 대한 ‘태블릿 PC 조작설’ 6차 공판이 치러진 날이다.

이날 형사13단독부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24호에서 변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심리했다.

 

재판장 안 “변희재 힘내!” 
재판장 밖 “변희재 석방 촉구” 

 

재판 당시 법원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재판 진행 도중 한 방청객이 “변희재 힘내!”라고 소리쳐 퇴정 조치된 것이다. 변 씨의 재판은 해당 재판의 방청권을 배부받은 사람만 참석 가능한 방청 일부 제한 방식 형태로 진행됐다.

이와 동시에 법원 밖에서는 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법원을 향해 변희재(피고인) 측의 사실조회 요구를 허가할 것을 촉구하면서 “법원이 태블릿 PC 감정 신청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 씨와 이들은 ‘따로 또 같이’ 행동한 셈.

집회는 사회자의 진행으로 참여자들이 앞에 나가 발언하는 방식으로 꾸려졌다. 가장 눈에 띈 것은 바로 발언대 앞에 줄지어 선 ‘삼각대 행렬’이었다.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시사 또는 뉴스를 전하는 보수층이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삼각대에 끼워 집회 상황을 생중계로 전달한 것. 개인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던 한 유튜버는 갑자기 기자에게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밀며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다른 집회 참여자는 다른 동참자에게 “기자에게 말을 많이 해 주지 말라”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집회 관계자는 “공판은 여섯 번 진행됐지만 (오늘) 집회는 7번째”라면서 “공판이 열릴 때마다 (집회를) 하고, 지난 5월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집회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재판에 4~50분 정도가 재판 방청을 가고, (집회는 재판에) 못 간 사람들이 오후 1시부터 같이 한다”면서 “재판 끝날 때까지 (집회를) 하고, 재판 후 100명 남짓한 인원이 모두 모여 변 씨가 구치소로 가는 차를 환송한다”고 설명했다.

‘태블릿 PC 조작’ 건을 두고 변 씨가 몸담았던 미디어워치와 JTBC 손석희 사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관해 관계자는 “(매체 이름이) 미디어‘워치’이지 않느냐. 미디어를 감시하는 매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가짜 뉴스’ 등에 (많은 이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도 JTBC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정황을 많이 발견했다”며 “태블릿 PC 사건이 탄핵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기도 때문에 진위를 꼭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 [뉴시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 [뉴시스]

 

변 씨 2차 보석 청구
재판부 ‘기각’ 결정 

 

지난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 씨의 두 번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디어워치 관계자는 “(보석 청구에 대해) 재판부가 정치적 판단보다는 법적인 판단으로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면서 “재판부가 카카오톡 복구 등 태블릿 PC 정밀 감정 (요청)을 받아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변 씨의 변호인 이동환(37) 변호사는 지난 12일 법원에 태블릿 PC 감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변 씨의 1차 공판이 치러지기 하루 전인 7월 10일 변 씨 측 변호인단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서정욱(58·28기), 도태우(49·41기) 변호사가 모두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그 자리를 맡게 됐다. 

미디어워치 측은 검찰에서 제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감정에서 태블릿 PC의 실사용자를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유심(USIM)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은 점, 국과수 감정 결과 태블릿 PC에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자녀 사진 6~8장과 박근혜(66) 전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2012년 7월 구성)에서 근무한 김수민 씨 사진 53장이 저장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태블릿 PC에 대한 정밀 감정을 요구 중이다.

법원의 기각 결정 이틀 전인 지난 15일 치러진 6차 공판에서 변 씨는 재판부에게 “(내가) 구속 중이라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파악하지 못한다”며 “내가 나가 소속 기자들을 리드한다면 오히려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대한 자료 정리 작업을 내가 주도하지 못해 방어권이 박탈되고 있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장에 설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변 씨가 구속 당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점 ▲‘손석희의 저주’ 중 일부 사실 관계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해 즉각 출판 중단 및 환불 조치를 한 점 등을 들며 변 씨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 석방해 달라는 요지로 변론했다.

반면 검찰은 미디어워치 측이 태블릿 PC 관련 백서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선정적인 선동 광고를 게재하고, 법정 밖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선 지난 9일 법원에 따르면 변 씨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 판사에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호소하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 박 판사 심리로 개최된 1차 공판에서 변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동의할 수 없다”면서 “JTBC가 다른 증거들은 감추고 태블릿 PC 안 최순실 씨 사진 2장만으로 최 씨가 사용했다고 특정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합리적 의혹 제기’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와 해당 회사에서 기자로 근무하는 A씨와 B씨도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태블릿 PC 조작설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변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 미디어비평지인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와 325쪽 분량의 ‘손석희의 저주’라는 공동 저서를 통해 JTBC 손석희 사장과 태블릿 PC 보도를 내보낸 같은 회사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글들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변 씨는 JTBC 사옥, 손 사장의 자택, 손 사장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도 지닌다. 변 씨에 대한 7차 공판은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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