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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무등록 부동산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상대로 경매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로 수억 원을 챙긴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7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4월부터 201611월까지 울산 북구에서 무등록 부동산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상대로 경매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로 총 277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등록 없이 경매 학원을 운영하며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은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험에 처할 여지가 크고, 법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상당하고,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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