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간 단속실적 1176건...과태료 부과 '단 1건'

[일요서울┃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 관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인근 도로에 상습 불법주기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지만 행정의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 시키고 있다.

진주시 하대동 아파트 인근 도로에 불법 주기된 덤프트럭 @ 이도균 기자
진주시 하대동 아파트 인근 도로에 불법 주기된 덤프트럭 @ 이도균 기자

건설기계는 주택가 도로와 공터 등에 세워 두면 교통소통 방해와 소음 등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된 주기장에 주기하도록 되어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덤프트럭 638대를 포함해 3366대의 영업용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으며 2015년 625건, 2016년 263건, 2017년 194건, 2018년 94건 적발에 과태료 부과는 1건에 불과하다.

단속실적을 살펴볼 때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주기에 비해 해마다 줄어드는 적발과 과태료 부과로 인해 주민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한다는 것.

이를 입증하듯 최근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도로나 공터에 불법 주기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 흐름에 방해요소가 돼 대형사고의 위험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대동 주민 문모(62)씨는 “아파트 인근 도로가 주차·주기장인지 구분할 수 없을 지경으로 아파트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불법주차·주기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진입과정에 사고를 당할 뻔한 순간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를 단속하는 관계기관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씨는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그냥 순간만 넘기기 위한 답변과 조치로 생활에 불편은 모두 우리 시민의 몫이다”고 행정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면 안된다. 이런 불법주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1차 3만원, 2차 5만원, 3차 30만원의 위반 과태료의 가벼운 처분이 불법 주기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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