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0일 중원대 전 부총장 A(61)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원대에 수사개시 통보서를 보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보직교수, 재학생 등 30여 명과 함께 베트남 호찌민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그는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중원대 전 시간강사 B씨의 숙소에서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이런 피해 사실을 동료 교수에게 털어놨고,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올해 4월께 대학 성폭력전담 기구에 접수됐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A씨의 호찌민 출장 경위 등 '사실조회 확인서'를 중원대에서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팔을 잡은 건 맞지만 성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상처가 됐다면 진심으로 사죄하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은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처분하고, 초빙교수 자격을 박탈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