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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12일 오후 9시경 전북 김제시의 한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B(10)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때부터 410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된 B양은 평소 행동과 소문 때문에 A씨를 두려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12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누범기간 중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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