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ADT캡스-KT 텔레캅 무한경쟁 내막


국내 무인경비 시장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매년 20만명 정도가 신규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에스원이 시장점유율 55%를 차지하는 1위 업체다. 미국계 ADT캡스와 KT그룹 계열사인 텔레캅서비스가 각각 2, 3위 업체로 이들 3개 업체가 국내시장의 9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무인경비서비스 기업들의 기술력도 날로 향상돼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영상관제 시장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업계는 영상관제서비스가 장기적으로 10% 정도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날로 향상되는 기술력에 비해 서비스는 향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9월 현직 직원이 무장강도로 돌변하는가 하면 영업직직원들은 고객에게 감언이설로 계약연장을 유도했다가 해지를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업체들의 횡포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업체들은 시장규모에 걸 맞는 직원채용 검증과 직원관리시스템 보강을 뒤돌아 볼 시점이다.

경비업체들은 1조2000억이라는 시장을 두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첨단서비스를 내세워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5년 간 국내 무인경비시장은 해마다 25%의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에스원이 지난해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KT텔레캅서비스, ADT캡스 등 빅 3 무인경비서비스 기업이 모두 영상관제 시장에서 격돌하고 있다.


삼성 에스원 55% 점유

영상관제시스템은 경비대상 구역에 각종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하고 외부 침입 등 이상이 생기면 신호와 함께 동영상을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급증하는 강력 범죄와 기밀 유출 등으로 기업과 자영업 점포는 물론 의약품을 보관하는 병원과 금융기관, 사업장을 수시로 확인하기 원하는 공장 등으로 고객이 확대되고 있다.

에스원의 영상관제시스템 ‘세콤뷰’는 지난해 11월 처음 출시된 후 에스원의 고가 서비스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세콤뷰는 인터넷을 통한 원격 영상감지기술인 IP서빌리언스(Surveilance)를 이용해 감지센서와 카메라를 연동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KT그룹의 첨단 IT인프라를 동원한 ‘텔레캅 아이’는 영상관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텔레캅아이는 KT그룹의 인터넷, 유무선 플랫폼에 기반 한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최근에는 무인로봇을 이용한 경비시스템까지 개발해 시연을 앞두고 있다.

ADT캡스는 최근 ‘ADT 비디오(ADT Video)’를 시작하면 세 회사 중 가장 늦게 서비스에 진출했다. ADT 비디오 서비스는 고객의 영상을 현장의 DVR시스템에 직접 녹화한다. 고객은 영상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DVR시스템에 실시간 접속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무인경비 빅3 업체들은 서로 앞 다퉈 첨단서비스로 무장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에스원이 점유율 55%로 1위를 달리고 있고 ADT캡스가 30%, 텔레캅서비스가 13%로 뒤를 잇고 있다. 이외 몇몇 군소업체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업계 1위 에스원은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2005년 매출액은 6267억원에 당기순이익은 2004년 578억원보다 25% 증가한 72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6828억원에 당기순이익만 825억원으로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에스원의 장점은 브랜드파워와 기술력. 일반인들이 무인경비 시장 전체를 ‘세콤’이라고 알고 있을 만큼 브랜드파워는 대단하다. 기술력에 있어선 국내를 넘어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수준이다.무인경비 시장에서 에스원이 1위를 독주하고 있지만 ADT캡스와 텔레캅서비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ADT캡스는 세계 1위 시큐리티업체인 타이코그룹의 계열사 ADT의 한국 법인. 지난해 기존 캡스라는 브랜드에서 세계 1위 브랜드인 ADT를 붙여 ADT캡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ADT캡스는 세콤의 브랜드파워가 강하기에 ‘세계 1위 시큐리티 업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ADT캡스는 2005년 매출액 2294억원, 지난해 2307억원 당기순이익 136억원으로 지속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DT캡스에선 LBS서비스가 인기다. 이는 SKT와 KTF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위험을 알리면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해 개인을 보호해주는 서비스이다.


성장에만 치중해 부작용 속출

KT링커스의 보안사업부문 KT텔레캅은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분사했다.

지난 96년부터 무인경비 사업을 시작한 KT텔레캅은 에스원과 캡스가 양분한 시장에서 빅3 체제를 굳혀가고 있다. 매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614억원, 2005년 1026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매출액 1489억원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KT텔레캅은 선두주자를 추격하기 위해 중저가 전략을 추구하다보니 수익성과 고객관리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최고의 IT기술력을 가진 KT의 계열사들과 함께 기술력에 바탕을 두
고 첨단시스템을 위주로 홍보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무인경비시장 지금이 고비

처음 국내 경비시장을 개척한 에스원은 당시 명동의 한 귀금속점이 첫 고객이었는데, 감지센서와 IT인프라에 대한 개념이 없던 때라 인력이 24시간 경비를 섰다고 한다. 그러나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90년에는 처음으로 무인 은행용 안전시스템이 개발돼 은행 자동화 코너 시대가 열렸다.

이어 96년 가정용 안전시스템, 99년 빌딩종합관리시스템, 올해는 영상관제시스템이 시범 운영되는 등 국내 무인경비업계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에스원과 ADT캡스, KT텔레캅 등 메이저 3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인경비 시장은 지속 성장하겠지만 직원관리 등의 시스템이 뒤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에스원의 전과3범 현직직원이 고객을 털었다. 그러나 무인경비업체는 직원 채용 시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체가 채용한 직원을 배치할 때 관할 경찰서에 시설배치신고를 하고 명단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경찰은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금고 이상의 형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금치산자 등인 경우를 제외하면 ‘적합’ 통보를
하게 된다.

따라서 경비업체로서는 ‘적합’ ‘부적합’만 통보받을 뿐 왜 적합하고 부적합한지 또는 벌금형을 받거나 구류를 산 적이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직원이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만을 확인하는 셈이다.

이처럼 무인경비업체가 채용 시 직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면 직원 관리라도 철저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고객 중심이라기보다는 직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무인경비회사의 고객관리시스템도 문제다. 우선 고객이 가입할 때 얻은 가입자의 가족 사항, 집안 구조, 귀가시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또 말로만 고객 중심을 외치면서 고객의 항의를 귀담아 듣지 않는 업체들의 태도도 문제다. 실제로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무인경비시스템 회사의 퇴직사원이 전 고객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A업체 위약금 문제로 갈등 심화

경비업체 가입고객들이 계약과 관련해서 소보원, 공정위 등에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업체들은 초기장비설치 등으로 인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선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가 계약만료 전 일정기간이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묵시갱신)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산정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업체가 계약 잔여 월 월정료 합계의 10∼30%정도로 정하고 있다. 반면 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 대해서는 위약금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A업체와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지점에서 영업사원이 나와 2개월 동안 월정료를 받지 않겠으니 해지를 유보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며 “막상 2개월 후 해지요청을 하자 20만원이 넘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계약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늑장 대응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상 회피 ▲기타 오작동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무인경비서비스 피해사례를 보면 중도해지 위약금 피해발생사례가 제일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개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공정위, 법률구조공단 등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계약 전에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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