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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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찰이 '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30)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른 시일 내에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르면 22일 오전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가장 최근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8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변경석(3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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