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2017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71종목 중 18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통보된 18종목은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해 내부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다. 한국거래소는 적발된 7종목은 상장 폐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4종목),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5종목) 등의 혐의도 발생했다. 일부 종목은 악재성정보에 기인한 주가하락 방지 등의 목적인 시세조종행위와 무자본 M&A, 허위공시 등을 병행하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였다.

특히 적발된 기업은 자본금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지난 수년간 영업실적 역시 부진했던 기업으로 집계됐다.

18종목 중 자본금 200억원 미만 기업이 11종목(61.1%)에 달했다. 2015~2017년 평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2017년 평균 부채비율이 670%로 재무구조도 양호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및 거래량은심리대상기간 중 평균 주가변동률은 85.9%로 동기간 평균 지수변동률(27.6%) 대비 현저히 높았다. 주가 및 거래량은 심리대상기간 직전 1개월 대비 평균 거래량 변동률이 416.0%에 이르는 등 큰 폭의 변동을 나타냈다.

아울러 18종목 중 15종목에서 지난 3년간 평균 2.6회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그 중 실체 파악이 쉽지 않은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가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과 더불어 대표이사 변경횟수도 평균 3.9회에 달하는 등 지배구조 변경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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