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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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대한적십자사 사무직 공채과정에서 지사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외삼촌이 조카의 면접 심사위원장을 맡아 다른 심사위원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6명을 뽑는 서류심사에 6등으로 통과한 조카는 1차 면접에서 2등, 2차 면접에서 3등을 하면서 결국 최종 합격의 문턱을 넘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한적십자 공채에서 조카 A씨는 외삼촌 B씨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경남지사에 지원했다.

6명이 통과하는 서류심사에서 김씨는 6등으로 합격했으나 서류심사 통과자 중 자격증을 하나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A씨뿐이었다.

경남지사 사무처장으로 있던 외삼촌 B씨는 경남지사에서 실시된 면접에서 면접심사위원장을 담당했다. 지사 총무팀장, 구호복지팀장, 회원홍보팀장과 외부인사 1명이 심사를 함께했다.

면접은 5명의 심사자가 각자의 준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집계됐는데 외삼촌 B씨는 조카에게 최고점(25점)에서 1점 모자란 24점을 점수 매겼다. 다른 심사위원 중 A씨에게 24점 이상을 준 심사위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해당 면접에서 조카 A씨는 면접 2등을 차지했다. 당시 1등 121점, 2·3등 115점, 4등 114점, 5등 113점으로 2~5등의 점수가 단 2점 차로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삼촌 B씨가 준 높은 점수가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

조카 A씨는 본사에서 진행된 2차 면접에서 3등을 해 고배를 마셨으나 2등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면서 최종합격했다.

조카 A씨는 2011년 6월부터 외삼촌이 사무처장으로 있는 경남지사에 함께 일했으며, 입사 1년 반인 2012년 11월 부산지사로 전출했다. 

현재 외삼촌 B씨는 부산지사 사무처장으로 있다. 조카 A씨는 부산지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셈.

최도자 의원은 "서류심사 통과자 6명중 6등이었던 후보자가 외삼촌이 위원장인 면접에서는 2등으로 최종면접까지 갈 수 있게 됐다"며 "채용과정을 주도하는 사무처장이었던 외삼촌이 응시자 김씨에게 어떤 특혜를 주었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규탄했다.

최 의원은 또 "올해 초 복지부 감사관실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했는데, 친인척 관계 근무현황만 확인해도 눈에 띄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조카의 면접을 삼촌이 주관하는 과정에서 이를 견제하는 어떠한 제도적 절차가 없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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