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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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이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의 동의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씨는 이르면 이날 오전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울증을 주장해온 김 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잔인하고 중대한 범행 수단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의 존재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경찰은 2009124일 검거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법을 개정했다. 이후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토막 살인범인 오원춘·박춘풍·김하일·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했다.

가장 최근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8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변경석이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앞서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후 김 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공분이 일었다. 피해자의 담당의가 SNS를 통해 범행의 잔혹함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김 씨가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게시 닷새 만인 이날 오전 8시 기준 838993명을 기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김 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게 하면서 전문가가 정신감정을 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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