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대상 운전면허 교실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오상택)는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협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을 위한 학과시험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을 위한 운전면허교실에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근로자 50명이 참여해 10월 22일, 10월 28일, 11월 4일 3일간 진행된다.

의정부서 운전면허교실은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위한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 교통안전교육이 포함된다. 운전면허교실을 통해 학과시험에 합격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의정부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문운전학원에서 실기시험 학원비 20% 할인혜택을 받는다.

한편, 의정부서는 지난 4월 이주여성 30여명, 6월 외국인 근로자 50여 명에 이어 금번 3회째 외국인 근로자 50여 명을 포함하면 2018년 130여 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하게 된다.

운전면허교실에 참석한 한 외국인 근로자는 "경찰관이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어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이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찰서장(서장 오상택)은 "금번 운전면허교실은 시간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역사회와 협력해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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