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손영산)은 22일 ㈜비락대구공장(대표 생산부문장 이사 박병호) 회의실에서 일·생활균형문화 확산 파트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과 ㈜비락대구공장이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비락대구공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트너 기업으로서 자체 생산 유가공우유제품에 일평균 3만여 개에 일·생활균형문화 관련 로고 및 슬로건을 인쇄해 출고하게 된다.

㈜비락대구공장(달성산업단지공단 내 소재)은 1985년에 설립되어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식음료제조업체로 올해 10월 현재 근로자수 9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 노동시간단축대상 사업장에 해당(전체 근로자수 270명)함에 따라 향후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추가인력 20여명을 2019년 연말까지 추가 고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역의 우량 강소기업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손영산 지청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균형문화 확산과 일자리창출에 지역기업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일은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올해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중이고, 근로자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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