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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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및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4~25일 비준한 후 3일 뒤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순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에서 '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심의·의결된다. 이후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바로 대통령이 비준·공포하는 절차를 갖게 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은 의결까지 하고, 비준은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한다""비준 후 3일 뒤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공동 선언문은 먼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국회 비준 동의 후 대통령이 비준하고 공포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앞서 통일부는 위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같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준 및 공포 절차가 마무리되면, 남북 정상 간 합의서는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필요한 예산 확보, 법률 재·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합의서의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향후 남북 간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앞선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20006·15 남북공동선언, 200710·4 공동선언 등은 모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었다.

다만,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은 지난 달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여야 공방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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