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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23일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법원의 4차 강제 집행이 또다시 무산됐다.

수협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상인들이 점유한 전체 판매 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87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법원집행관과 법원 노무인력 300여 명이 모였다. 또 집행 최초로 전문경비업체 인원 100명을 투입시키기도 했다.

본격적인 강제 집행 시도는 오전 810분경부터 실시됐다. 구시장 상인들과 민중당 등으로 구성된 대치 인원은 약 4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법원 인력은 인원을 나눠 시장 정문과 주차타워 쪽 입구로 진입을 시도했다. 수차례 대치가 이어지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끝내 상인들에게 진입을 제지당한 집행관들은 오전 105분경 수산 시장에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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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명도집행 시도는 이번이 네 번째다. 법원은 지난해 4월과 지난 7, 9월에도 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 무산됐다.

수협은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상인들과 합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 2009년 체결한 양해각서뿐 아니라 시장상인들이 현대화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동의해왔던 문건들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판매자리 임대료와 면적에 대해서도 합의가 끝났는데 이전을 거부하고, 현대화사업을 전부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라며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구시장이 신시장과의 상권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수산시장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협은 구 수산시장을 철거한 자리에 유통단지를 설립할 계획이다.

반면 상인들은 "수협은 신시장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상인들과 합의한 적이 없다. 신시장 건물은 탁상행정으로 만든 건물에 불과해 수산시장은 물론 물류 기능도 원활할 수 없다"면서 구시장을 보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 총연합회 회장은 "수협은 법을 앞세워 본질을 흐리고 있다. 현대화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상인들을 겁주기 위해 손해배상, 명도 소송을 내고 있다""40여 년간 장사해온 터전을 위해 투쟁을 불사할 것이며 수협은 올바른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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