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제339회 정례회가 한창인 가운데, 23일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는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황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푸드트럭의 영업범위 확대 및 영업장소 지정 신청방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에서 일부 문구를 교정해 수정 가결됐다.

또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청소년을 객체로 보는 인식이 담긴 ’육성‘을 삭제해 청소년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현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명칭이 변경됐다.

이밖에도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날 위원회는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부서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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