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 의원을 비롯하여 8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도의원 142명의 58%(82명)나 건의안에 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안건 발의에는 도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된다.

권락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으나,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원화하여 시행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입주당시 분양주택보다 주택가격이 상승되어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분양전환 합의과정에서도 임차인들의 협상능력이 열악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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