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 사천시장 선거 고소고발 사건 아직도 진행 중

[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제7회 6ㆍ13 전국지방동시선거가 끝난지 4개월 9일만인 22일 오후 4시 30분께 고발인 이동근(45ㆍ사천시 충무길)씨가 피고발인 송도근 사천시장과 박태정 사천시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을 들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에 따르면 사천시가 600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 바다케이블카를 상업운행(4월 13일)을 하기전인 4월7일부터 4월13일까지 6일간 사천시민을 상대로 2만4000여 명을 무료 탑승(2억 4000만원 상당)시켰다는 것.

특히 6ㆍ13 사천시장 선거가 두달을 앞둔 아주 민감한  시기에 무료 시승을 감행한 것은 기부행위 제한(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에 해당된다며 고발했다는 것.
 
6일간 무료탑승객은 사천시 선거 투표권자 1/4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이 무료탑승권 행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할 수 없음이 2018년 2월 22일 사천시의회에서 제정, 공포된 1. 사천시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이용료의 면제)조항에 명시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괸리공단 피고발인 박태정 이사장은 피고발인 송도근 사천시장과 협의 또는 공모 및 지시를 받아 무료 시승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천시 바다케이블카 운영규정 제10조(이용료 면제)에 열거한 조항의 개정 권한은 운영규정 제9조(이용료) '이용료는 의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발인 박태정 이사장이 마음대로 제10조 4항 '준공 시범운행 기간 동안 케이블카를 홍보단, 관광업계 관계자, 시민' 조항을 삽입한 사실과 이용료 면제권자를 '시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를 적용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천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잘못된 선거관행이 별다른 처벌없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 선거문화는 제자리걸음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 당사자였던 후보자들의 세밀한 문제제기는 선거풍토를 깨끗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