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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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의 '도도맘' 관련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늘 판가름 난다.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설 의혹 연루 이후 김 씨 남편 조 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 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김 씨는 2015년 4월 조 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챙겨 인감증명 위임장을 만들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를 갖는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자격을 잃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이후 5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유예기간이 지나고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상실된다.

강 변호사는 현재 배우 김부선 씨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한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

강 변호사와 공모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정해졌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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