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와 김부선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와 김부선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세간에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전 국회의원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 선고를 내렸다.

강 변호사는 배우 김부선 씨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 변호인을 맡아 이날 선고 결과에 많은 관심이 주목됐다. 강 변호사가 이날 법정 구속 판결이 나면서 앞으로 김 씨 사건의 변론을 맡기엔 다소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조치했다.

강 변호사와 김 씨 사이 불륜설이 대두되자 김 씨 남편 조 모 씨는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4월 조 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들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만들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씨가 항소 신청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형이 확실시됐다.

이날 재판에서 박 판사는 강 변호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박 판사는 "김 씨 남편은 강 변호사와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소송대리인까지 선임한 상태였다"며 "소 취하서를 작성하기 이틀 전 강 변호사와의 합의도 결렬된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국 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작성을 도와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강 변호사는) 김 씨와의 불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방송 출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계속돼 방송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일단 무리해서라도 소 취하가 이뤄지게 할 다소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강 변호사의 그때 상황에 대해 판단했다.

박 판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불륜 관계에 있던 김 씨와 함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양형 이유에 관해 "김 씨 남편은 불륜으로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로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앞으로 항소 과정 등을 진행해 실형을 확정받게 된다면 5년간 변호사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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