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전면 도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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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비리 사립 유치원 척격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500학급의 두 배인 1000학급을 신·증설키로 했다.

당정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동 브리핑했다.

김 의장은 "(내년)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그 외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 모든 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당정은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한다.

그는 "올해부터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제도 정착을 위해서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당정은 향후 사립 유치원의 휴원 등을 막기 위해 제재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김 의장은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시 제재규정이 없어 주변에 마땅한 시설이 없는 경우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부조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고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사립유치원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원장자격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유아교육법 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하겠다는 게 당정 측 합의 사항이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도 속도를 낸다.

김 의장은 "현재 유치원은 초··고등학교와 달리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설립이 가능하다""이 부분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다만 "개인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뒀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서는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인 '비리유치원 근절 3'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했고 이를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번 대책 발표 이후 후속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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