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안양 강의석 기자] 안양시는 지난 24일 범계역 롯데백화점 평촌점 주변에서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에는 자전거상설교육 수료생 및 동호회 회원 40여명이 참여했으며, 5대 자전거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홍보용 피켓과 안전수칙 리플릿을 배부했다.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할 것, 야간에 전조등을 켤 것,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운행중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음주운전 하지 않기 등 5가지 준수사항을 알렸다.

또한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과 안전모 착용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3만원, 음주측정 불응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그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했으나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로 안전모 착용 의무를 확대했다.

김종강 안양시 도로과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모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와 함께 자전거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을 자전거 이용이 많은 안양천 쌍개울 문화광장 등에서 7회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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