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고대영(63)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자신의 해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장판사 박형순)는 고 전 사장이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KBS 이사들은 지난 18월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등을 이유로 고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했다.

고 전 사장이 재임 기간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 등을 훼손했고, 파업 장기화 상황에서 조직 관리 및 운영 능력을 상실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고 전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9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후 KBS 이사회는 올 들어 1월 해임제청안을 제청한 뒤 같은 달 22일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이를 재가했다.

이에 고 전 사장은 "경영성과를 도외시하고 주관적·편파적 사유로 해임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고 전 사장은 법원에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