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한국마사회의 최근 3년간 입찰 현황 문건을 살펴본 결과 일반경쟁입찰은 20% 수준에 머물고 나머지는 마사회가 입찰에 개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최근 4년간 1억 원 이상 입찰업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초까지 총 700건의 계약 중 마사회가 지명하는 지명계약,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는 수의계약, 그리고 사전에 자격을 제한해 입찰자의 수를 제한하는 제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한 경우가 80%대였다. 단지 20% 정도만 일반계약으로 이뤄진 셈이다. 특히 수의계약은 마사회 사업 선정 시 고질적인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켰고 그에 따른 사업비 낭비로 이어진 경우가 적잖았다. 무엇보다 2년이상 동일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도 수십 개에 달해 ‘일감몰아주기’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말 많은 말 사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마사회 700건 중 567건 수의·제한·지명입찰전체 80%
- 테마파크·용산복합문화공간 등 ‘수의계약’ 주 감사 대상

지난 2018년 9월13일 한국마사회 한 간부가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2016년 개장한 체험형 테마파크인 위니월드(현 포니월드)를 담당하고 있었다. 유족들은 28년 동안 마사회를 위해 일 한사람이 억울하게 배신자로 몰려 자살했다고 했다.

유족들은 “기획부터 잘못된 위니월드를 수습하려고 들어간 과정에서 공로는 인정받지 못할망정 단편적인 면만 보고 역적으로 몰아갔다”며 억울해 했다. 유족들은 내부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작년에도 간부 두 명이 감사 압박감을때문에 자살했다고 통탄했다.

위니월드 수의계약 문제...
간부 3명 자살 왜


위니월드는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 입찰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 위니월드 운영위탁사 선정과정에서 1차 유찰 후 가격 조건이 변경됐음에도 그대로 재공고입찰을 진행해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이 체결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위니월드 운영 위탁사를 선정하는 입찰 공고를 2015년 11월에 냈으나 AWC 1곳만 지원해 1차 유찰됐고, 2015년 12월 최초 입찰공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공고입찰을 진행했으나 또다시 AWC만 참가해 2016년 1월 2차 유찰되자 같은 해 5월 AWC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1차 유찰 후 마사회가 건설비를 450억 원에서 487억 원으로 증액한 부분에 주목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사업기획부터 AWC가 관여해 주도한 의혹’, ‘AWC가 설계용역 이전부터 위탁운영사로 선정된 것처럼 준비한 의혹’, ‘AWC를 위해 입찰 실적제한 폐지 등 공모기준 완화 의혹은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가 없다고 종결했다. 대신 주의조치했다.

사실상 감사원의 축소 감사 의혹이 이는 대목으로 당시 마사회 회장은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이었다. 현 전 회장은 2016년 12월,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마사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22)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다른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는 용산복합문화공간(유니코니아) 사업의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마사회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종합감사결과 였다. 2014년 8월경 2400만 원을 들여 ‘1차CCC 컨설팅’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현 전 회장은 연구업체와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수의계약으로 재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용역추진 6개월 전에 신설된 영세업체로 과업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경쟁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일었다.

이처럼 한국 마사회가 발주한 사업 가운데 수의계약 사업에 탈이 많아 본지는 국회를 통해 ‘한국마사회 최근 4년간 1억 원 이상 입찰현황’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경쟁계약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상대자를 발주기관이 선정해 체결하는 수의계약건수가 ‘91건’으로 13%에 달했다.

특히 발매기 관련 업체 K사는 2015년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13번 수의계약을 맺고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을 맺어 90여억 원의 계약을 마사회와 맺었다. 말 인플루엔자 백신을 취급하는 M사의 경우에도 2015년부터 3년간 마사회와 수의계약을 맺어 물품구매로 15여억 원어치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의약업체인 D사의 경우 2015년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맺어 10여억 원 가까이 매출을 올렸다. 이 밖에도 2년이상 수의계약을 연속적으로 맺은 회사만도 W사, S사, J사 E사 등이 용역 및 물품계약을 맺었다.

마사회가 맺은 제한경쟁계약은 470건의 계약을 맺었다. 700건 중 무려 67%에 이른다. 제한경쟁이란 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전 사전자격(P.Q.:prequalification)을 심사해 입찰자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다.

마사회 제한경쟁 470건 계약
67% 이르러


제한경쟁업체 중 눈에 띄는 업체로는 H사로 4년간 7회 계약을 맺어 15여억 원어치 매출을 올렸다. 정보화 사업을 하는 D사의 경우 2016년부터 17년까지 2번의 계약을 맺어 3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밖에도 3회, 4회 등 특정업체를 제한경쟁으로 계약을 맺은 업체가 부지기수였다. 상대적으로 입찰계약 적은 지명경쟁입찰은 6개 업체였다. 지명경쟁이란 발주기관이 직접 지명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계약이다.

반면 일반경쟁계약은 129건으로 20% 수준에 머물렀다. 일반 경쟁 계약은 가장 보편적인 경쟁 계약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 및 조건을 신문, 관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경쟁하여 입찰하게 하고, 그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사의 경우 2015년부터 3년간 일반경쟁으로 6회 연속 물품계약을 맺어 25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I사의 경우에도 4년간 6회 연속 계약을 맺어 30여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

이 밖에도 2회부터 4회 연속 일반경쟁을 통해 마사회와 계약을 맺은 업체만도 수십개에 이르렀다. 업계에서는 일반경쟁을 제외한 나머지 수의·지명·제한경쟁계약의 경우 특정 업체가 연이어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라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수의 계약 중 발매기 관련 K가 연속으로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지적에 “발매기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2개 업체로 많지 않고 시장이 작다”며 “공기업으로서 특정 기업에 몰아주기보다는 합리적이고 경쟁력이 있어 수의계약을 맺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사회 측, “특정 기업 몰아주기보다
경쟁력 있어 계약”


이어 그는 “통계보다는 건건이 봐야 하는데 계약 담당자가 순환보직이라서 세세히 알아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실제로 발매기 관련 마사회 계약 담당자는 2015년도만 4명이 바뀌었고 2016년과 2017년도에도 두 차례나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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