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많은 창업자금이 소요된다. 이 자금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투자되거나 일부는 운용자금으로도 사용된다.

이 창업 자금 중 시설투자와 관련된 자금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자의 창업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 등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이라고 한다.

환급세액은 과세 기간별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출이나 설비투자와 관련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조기환급제도라 한다.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해 알아본다.

조기환급은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및 증축하거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조기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게 된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 이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 ‧2 ‧4 ‧5 ‧7 ‧8 ‧10 ‧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지만, 상황에 따라 1·2월, 4·5월, 7·8월 및 10·11월에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도 있다. 3월 및 9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예정신고이며, 6월 및 12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확정신고 기간이기 때문이다.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에 관한 신고로 본다. 하지만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함으로써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설비의 종류와 용도, 설비일자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기재한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또한 수출이나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일반 환급보다 최대 5개월 이상 먼저 환급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신고는 앞서 설명한 시기별로 가능하므로 해당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이 기간의 모든 매출 및 매입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기간에 대한 매출 부분을 누락한 경우에는 추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으로 환급은 일반과세자만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일 때 조기환급을 신고하더라도 환급이 안 된다. 그러므로 초기투자비용이 많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신고를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조기환급제도는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 등으로 일시적 자금의 회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음으로써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기환급을 적용받아서 자금의 부담은 줄어들더라도 조기환급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환급신청을 해야만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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