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관련 제도 확대·강화되고 있어”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되는 노동법의 특징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가제도의 확대 이외에도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이 계속해 확대ㆍ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모성보호 제도를 통해 미래의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의 공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인원 채용이 필요하고, 또한 법적으로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인정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까지도 부여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모성보호 규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게 되면 회사(사용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신청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모성보호 제도의 강화와 함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하 ‘육아휴직 등’이라 함)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돼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부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등이 모두 끝나고 6개월 후에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직원, 인사발령 문서 등)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연간 최대 360만 원) 받을 수 있다. 1개월분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에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의 1호 인센티브(연간 최대 120만 원)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종전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근로자라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해 채용된 경우라면 포함됨)해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돼 있어야 한다. 대체인력 채용일 전 3개월부터 채용 1년까지의 기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실업급여)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나 휴직 이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는데,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기 사정(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으로 인해 회사가 30일 이상 계속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해 자진퇴사 여부를 확인한 이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월 60만 원(연간 최대 7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연간 최대 36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은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후 무기 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재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간을 정해 재고용하게 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재고용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에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기간만큼 계산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단위(3개월)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와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끝난 후 재고용하는 근로계약서 사본(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파견계약서와 파견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계속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 그리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여성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는 분기당 180만 원(연간 최대 720만 원), 대규모 기업 사업주는 분기당 90만 원(연간 최대 3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 휴가(유사산휴가 포함)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 등은 반드시 부여하되 사업장 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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