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가 내달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배출가스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에 집중하고, 환경부는 수도권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시도에서는 노후 경유차량,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 동안 운행이 정지된다.

<뉴시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대책을 세웠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8월 제정·공포돼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는 먼저 대대적인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섰다.

환경부는 전국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73 곳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강제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영상 장비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한 단속도 실시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HC, CO, CO2), 자외선(NO)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매연측정 장비다.

이번 원격측정 단속 대상 지역은 마포대교 북단 및 여의상류IC 등 서울시 5곳과, 행주IC, 서안산IC 등 경기도 3곳을 포함해 모두 8곳이다.

원격측정장비는 총 6대이며,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를 전광표시판(스마트 사인)을 통해 알려준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한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지자체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유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에 그룹1 발암성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은 연간 배출량 33만 6066톤의 10.6%(3만 5,533톤), 수도권은 연간 배출량 5만 8462톤의 22.1%(1만 2,936톤)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노후 경유차를 11만6000대를 조기 폐차한 규모를 내년에는 15만 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승합차의 LPG 차량 전환은 2272대, 노후 화물차의 LPG 차량은 950대를 목표로 세웠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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