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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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를 받은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이 88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금액은 88억 원으로 2016년 78억 원에서 10억 원 가까이 늘었다. 2014년 추징액 28억 원보다는 3배 가까이 불어났다.

'얌체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도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3억6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8억3900만 원에서 62.7%가 늘었고, 3년 이전과 비교해선 6배 이상 급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 징수금액의 5~20%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이처럼 포상금이 늘어나는 것은 은닉재산 제보의 양과 질이 모두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259건이었던 제보 건수는 지난해 39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5건에서 30건으로 두 배 늘었다.지난해 건당 최대 포상금은 2억2500만 원이었고, 1억 원 이상 억대 포상금 수령자가 4명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상금제 홍보로 제보 건수가 증가하면서 포상금 지급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이 된 은닉재산은 부동산, 매출채권, 주식 명의신탁 등 다양했다. 한 법인 대표는 법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옮긴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법인 소유 부동산에 허위로 가등기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놓고 세금을 내지 않은 꼼수 체납자도 있었다.

박 의원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액체납을 빠짐없이 추징할 수 있도록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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