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미군부대에 소방관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의 알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미8군 부대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부대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받아 챙긴 돈을 유흥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고, 피해 회복도 하지않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마포구 한 카페에서 지인 B씨에게 "경기도 평택시 미8군 부대 내 소방관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직업을 구하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미8군 부대 소방관 연봉은 7000만~8000만원이고 사택도 제공된다. 6년 근무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채무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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