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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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새마을금고 경비인력 보유율이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18건의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경비인력이 배치된 곳은 13.9%에 불과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7월말 기준 13개 지역본부 산하에 1310개의 금고를 보유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폭력, 폭행, 강도 등 강력사건은 2013년 8건, 2014년 4건, 2015년 1건, 2018년 5건 등 모두 18건이었다. 피해액은 총 3억7875만2000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본부와 경북본부가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남본부와 울산경남본부가 각각 3건, 서울본부 2건, 대구본부와 강원본부가 각각 1건의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울산경남본부가 1억176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본부(9930만5000원), 경북본부(6924만원), 경기본부(3750만원), 대구본부(5310만원), 대전충남본부(195만7000원) 등의 순이었다.

새마을금고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비인력을 보유한 금고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1311개의 새마을금고 중 경비인력을 보유한 금고는 182개로 13.9%였다. 

새마을음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경비인력과 안전관리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점보유 지역금고 ▲자산 1000억원 이상 ▲경영평가등급 2등급 이상 ▲당기순이익 3억원 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금고만 경비인력 보유 대상금고로 명시하고 있다. 자산 1000억원 미만인 58.7%의 금고는 경비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책임이 없다.

소 의원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봐주기 식으로 규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앙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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